클래식이야 저작권 문제 없이 그냥 올리는데,,


뉴에이지라든지 ... 가령 한참 유행(?)했던 밀월 un deux trios 피아노 커버라든지

이런거 유튜브 커버 영상보면 유튜버분들이 직접 악보 채보하거나 편곡해서 악보 팔던데,,

(유튜버 본인 자작곡 말고, 이미 있는 뉴에이지/ost 등 기존 곡을 채보/편곡 한거!!)


이런 악보 사서 연주 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건 문제없을까여??



물론 생각해보면 히사이시조님 곡 등 따로 허락도 안받고 연주 영상 많이 올리지만... ㅇ_ㅇ;..음..

근데 밀월 이런 곡들 다 피아노 커버 영상보면, 대부분 각자 자신이 채보한 악보 (판매) 링크와 함께 올리더라구요..

다른 분의 악보로 피아노 커버 영상 찍었다 이런 말은 없구,,,



악보는 구매한건데.. 유튭 영상 올리려면 따로 그 악보 주인인 채보자? 편곡자? 에게도 연주 영상 올려도 되냐고 허락받고 해야하는건지.. ㅠ.ㅠ

만약에 그 영상으로 광고 들어오고 수입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