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새끼 탄핵마렵네 ㅇㄴ
어느 미친 극좌놈이 도배하고있노
익명(220.81)
2026-01-10 15:57:00
추천 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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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비틱질들 해야지??
익명(118.235) | 2026-01-10 23:59:59추천 0 -
블큐 화큐 cp 5000넘는거 풀강해서 그런거임?
[3]익명(59.23) | 2026-01-10 23:59:59추천 0 -
뉴비 블큐 화큐하나씩 만들예정
[1]깜댕이(cayjqopsayqg) | 2026-01-10 23:59:59추천 0 -
은뚜 쓸 생각하고 505이로치 합체 할건데
익명(211.55) | 2026-01-10 23:59:59추천 0 -
머고 이거....
[2]익명(211.60) | 2026-01-10 23:59:59추천 2 -
큐렘 39판 8로치
Hyun0(angelevel) | 2026-01-10 23:59:59추천 0 -
제크로무 2인으로 10초남기고 깸;;
쿠쿠섬치킨(frowning6175) | 2026-01-10 23:59:59추천 0 -
아니 리모트를 썼는데 좀 더 가까이에서 해달라는 말은 뭔 개소리임?
익명(223.48) | 2026-01-10 23:59:59추천 0 -
뉴비입니다.. 어떤걸 잡아야할지..
[7]돠죠(106.102) | 2026-01-10 23:59:59추천 0 -
에너지 10,20 모잘라서 한번 더 해야되는거 짱나노
익명(118.235) | 2026-01-10 23:59:59추천 0
찢창견들 통한의 비추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