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이런 조문을 봤을 때


"운행 중"의 범위는 뭘까? 운전 보다는 넓은 의미겠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는 하차 "등"이니까 택시운전 기사가 요금을 지불받으려고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겠지?

"자


"자동차"라고 포함했으니 "자동차 등"범위까지는 확장하지 못하겠지



이런식으로 법률 조문을 실제사실의 예시에 적용하면서 포섭할 마인드가 형성이 되있느냐

뭐 그런거지



결국은 공부한 법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사실에 법률을 포섭할수 있느냐

그게 리갈마인드 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