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법원 집행관 ‘전관예우’ 판쳐


집행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을 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1억원이 넘었다(2017년 기준).


수입이 높은 10명의 평균 수입은 2억5400만원이나 됐다.


사무국장, 형사국장 등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93%를 차지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15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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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즉 서기관 이상은 명예퇴직시 집행관 시켜준다 (물론 모두가 가능한건 아니고 TO가 정해져있음)


집행관 연수입 1억 정도인데 이건 지방 촌동네에서 일했을때 이야기고, 대도시로 발령나면 연수입 2억까지도 가능


경찰도 이런 제도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