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타인이 권원없이 감나무 심으면 절도죄라는 판례를
달달달 외워서 푸는게 아니라 권원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 생각해서 풀란거임?
생각해서 풀란게 뭔소리임?
농담아니고 때려치워
감나무? 절도! 이러지말고 권원없이 식재한 감나무는 토지소유자에 귀속되니 영득의 의사로 감을 따면 나무를 심은사람이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야된다는 거인듯.. 이 판례는 너무쉽고 총론문제를 특히 이렇게 풀어야할듯
농담아니고 때려치워
감나무? 절도! 이러지말고 권원없이 식재한 감나무는 토지소유자에 귀속되니 영득의 의사로 감을 따면 나무를 심은사람이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야된다는 거인듯.. 이 판례는 너무쉽고 총론문제를 특히 이렇게 풀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