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배운 책에 필기는 영장주의 자체가
형사절차에는 적용하고 징계절차에는 적용안하는데
징계절차 준용해서 전경 영창은 합헌인거고

병 영창 영장주의는 과잉금지만 판단하고 영장주의는 판단을 안했다는걸로 되어있는데

내가 아는 여기서 어디가 틀린건지 설명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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