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드라이브나 하려고 교외 카페갔는데 누가 주차해놓은차 박고 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긴 잡았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겠다니까 경찰쪽에서 따로 처벌 못한다네??무슨 씨팔 법을 개좆으로 만들어놨냐 이거
20마넌 이하 벌구과..
형법 고의 안배우노 고의가 없으면 과실로 가는데 과실처벌규정에 손괴는 없다 물론 너는 물피도주를 처벌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형법에 물피도주란 죄가 어딧노
형법상 과실손괴가 아니라 도교법상 사고후 미조치임 (편의상 물피도주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