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왜 틀린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