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왜 틀린겁니까??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왜 틀린겁니까??
반의사불벌죄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않아서요
그래서 공범자중 한명이 판결 선고되더라도 나머지 한명에게는 처벌불원의사를 표할수 있어요
선지가 그 뜻 아닌가요? 형 좀 더 자세히 알려줄수있어여? ㅠ
오 감사해여
넹, 공부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