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이라는게 어떤걸 준용하듯이 해석하는거잖아 유추해석금지라는 말이 좀 안맞는게 그냥 판사가 보기에 적법한 유추해석이면 논리적 체계적 해석이고 위법하면 유추해석이라고 부르는거 아님? 유추해석금지는 (불리한) 유추해석금지를 말하는거임?
원래 판사말이법임
죄형법정주의상 원칙상 유추해석 금지 피고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
염소를 양이라고 하지마라 염소나양이나 ㅅㅂ 비슷한데 판사가 하지말란다 그냥들어 엄마말도아닌 판사말들어야되서짜치긴하지만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