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이라는게 어떤걸 준용하듯이 해석하는거잖아

유추해석금지라는 말이 좀 안맞는게


그냥 판사가 보기에 적법한 유추해석이면 논리적 체계적 해석이고

위법하면 유추해석이라고 부르는거 아님?



유추해석금지는 (불리한) 유추해석금지를 말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