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는 아니다
  뭔말임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 해주실 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