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는 아니다 뭔말임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 해주실 분 없을까요
댓글 28
A가 사람을 죽였다는걸 본 B의 말을 들은 C의 증언은 요증사실이 원진술자의 진술의 사실여부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자체면 본래증거
익명(110.11)2022-08-31 21:38:00
답글
원진술의 사실여부란 A의 살인죄를 판단할 때 C의 증언은 전문증거가되고 B의 A에 대한 명예훼손죄에서는 B는 들은자지만 목격자와 같기 때문에 본래증거임
익명(110.11)2022-08-31 21:39:00
답글
어렵네용.. 뭔말인지 이해 못해서 그냥 지문을 외웠는뎅..
익명(223.62)2022-08-31 21:43:00
답글
목격자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고 들은자의 진술은 전문증거=> 이게 일반적이지만 명예훼손죄 같은경우 들은자도 목격자가 될 수 있음.
익명(110.11)2022-08-31 21:44:00
답글
A가 사람을 죽였다고 B가 님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A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님이 증인으로나가서 B한테 A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님의 그 증언은 전문증거일까요? 본래증거일까요? 본래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에서는 님의 증언의 내용(A가 진짜 사람을 죽였는지)이 중요한게 아니라 B가 그러한 발언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A가 사람을 죽였다는걸 본 B의 말을 들은 C의 증언은 요증사실이 원진술자의 진술의 사실여부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자체면 본래증거
원진술의 사실여부란 A의 살인죄를 판단할 때 C의 증언은 전문증거가되고 B의 A에 대한 명예훼손죄에서는 B는 들은자지만 목격자와 같기 때문에 본래증거임
어렵네용.. 뭔말인지 이해 못해서 그냥 지문을 외웠는뎅..
목격자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고 들은자의 진술은 전문증거=> 이게 일반적이지만 명예훼손죄 같은경우 들은자도 목격자가 될 수 있음.
A가 사람을 죽였다고 B가 님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A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님이 증인으로나가서 B한테 A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님의 그 증언은 전문증거일까요? 본래증거일까요? 본래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에서는 님의 증언의 내용(A가 진짜 사람을 죽였는지)이 중요한게 아니라 B가 그러한 발언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A:피고인 B: 피해자 C: 참고인 (협박죄 관련해서) B로부터 a한테 협박 당했다는 내용을 C가 들음 법정에서 C가 b한테 a가 협박했다고 내용 들었다! 이거는 본래증거인가요 ??
네 맞습니다. 협박죄에서 요증사실은 협박의 내용이 중요한게아니라 협박이 있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하기때문에 본래증거가 되는거죠. 들었다고해서 무조건 전문증거가 되는건아니고 요증사실이 뭐냐에 따라 본래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이 됩니다.
그럼 a:피고인 B:목격자 C: 참고인 (살인죄) A가 D를 살인한걸 목격한 B로부터 A가 D를 살해한걸 내가봤어 라는 말을 B한테 전해들은 C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맞는지요..??
네. 살인죄를 판단할때는 B가 C한테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B(원진술자)의 진술내용(A가 D를 죽였다는)의 사실여부가 요증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리뭉술하게 대충 감이 오네요ㅎㅎ 복받으세요!
이건 강사가 설명해도 알아듣기 힘든데 인터넷상이고 제가 글제주가 없어서 한계가 있는듯; 이부분이 가장 간단한거같아도 제일 어려운부분임.
어려우면 다 까먹고 딱하나만 남기세요.. 들었다고 다 전문증거가 되는건 아니고 들은자도 목격자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행님..!!!!
이거 그거아닌가 말로써 하는 증거는 전문증거이고 녹음기에 말하는게 녹음된 증거는 그자체가 증거인거 나도 잘 모름 초시생이라..
화이팅..!
후..... 갈길이멀다
막상 필합하고 나니까 초시생이라는 단어가 너무귀여움 ㅋㅋ
그래도 자신감어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지르고보는 용기
자신감 조아용
휴
a는 b에게서 " c가 d를 살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들었을때 c의 명예훼손 사건에는 본래증거이지만 c의 살인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임 - dc App
전문법칙은 항상 요증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 - dc App
A:피고인 B: 피해자 C: 참고인 (협박죄 관련해서) B로부터 a한테 협박 당했다는 내용을 C가 들음 법정에서 C가 b한테 a가 협박했다고 내용 들었다! 이거는 전문증거에요? 아니면 본래증거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국어문제라 이해만 잘하시면 될거에요. 재전문가면 더 어려워용
전문증거 판단할때는 죄명이 뭔지 꼭 생각하세요!
내일 전문법칙 쪽 다시 발췌해서 들어야겠네용..ㅠ 어우 헷갈려
넹, 이거 백날 말해봐야 본인이 깨닫기전엔 헷갈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