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소는 기출로 될거같은데 경찰학 헌법은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 잘 안되서 커리 타보려는데 애초에 경찰학 헌법 다 기본강의를 기본 심화 두개 나눠서 해서 그거 2개는 듣고 기출강의는 넘기더라도 그 뒤에껀 인강 쭉 들어보려는데 별론가? 물론 인강듣고 개인공부시간은 충분히 확보할거고
형사법은 경찰학 헌법 보다 지문 많이봐야 하니깐 커리보다는 기출봐
형사법은 100퍼 기출만 돌릴거야 최판 모고만 봐보고
형사법 경찰학 강의듣고 헌법기출이나아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