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소는 기출로 될거같은데 경찰학 헌법은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 잘 안되서 커리 타보려는데
애초에 경찰학 헌법 다 기본강의를 기본 심화 두개 나눠서 해서 그거 2개는 듣고 기출강의는 넘기더라도 그 뒤에껀 인강 쭉 들어보려는데 별론가?
물론 인강듣고 개인공부시간은 충분히 확보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