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8725?cds=news_my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는 모친에게 “남자친구가 나를 죽이려한다”고 연락했고, B씨의 모친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B씨를 A씨와 분리했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는 모친에게 “남자친구가 나를 죽이려한다”고 연락했고, B씨의 모친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B씨를 A씨와 분리했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누라 패는 새끼는 그자리에서 패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