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찌, 빨아줄께요.." 이런 말하는 여고생이 경계선 인격장애?그리고 뭐?"성적으로 학대"?심지어..여고생이 "서로 좋아서 했을 뿐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유죄 판결?기소한 검사들이나 유죄 선고한 판사들은자식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부러웠나보네
경찰관도 약간 양아친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하다
ㅅㅂ나도 코로나시즌에 고딩이랑 햇는데 ㅈ될뻔햇네
기가 막힌 판결임..나 같았으면 선고유예
아동복지법이 경찰과 학생등 보호 관계만 적용하는 거 맞응? 일반인은 안그러지?
ㄴ 일반 성인도 적용됨
아동복지법은 성인이면 all 아동학대처벌법이 보호관계만 o
판결문이 왜케 직설적이냐ㅋㅋㅋㅋㅋㅋ
강간사건은 더 자세함 ㅋㅋㅋ 대사도 다 적혀있다
저런건 아웃될만함
성인을 만나라 ㅅㅂ
경계성 인격장애 건드리면 개좆되는데 깡 좋노ㅋㅋㅋㅋ 사랑해~ 하다가도 씨발 헤어져 너 좆되게 해줄게!!! 하는 년들인데 - dc App
순간의 욕정을 참지못해서 인생 나락갔네 - dc App
여고딩 따먹었다고 1년6개월은 에바노
아니 여고딩이면 17세이상인데 이걸 처벌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