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경찰서 오줌 싸러 간 적 말고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임 근데 요즘 면접 시즌이 되니 기소유예, 엄격환산 이딴 연막질을 해서 글 올린다.


옛날엔 기소유예 봤음 그리고 기소유예로 떨어트림. 근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인권위에서 이제부터 보지 말라고 했고, 경찰청이 받아드림, 유튜브에만 쳐도 관련자들이 다 말해줌 안 본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법에서 못 보게 막아놓음 ㅇㅇ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 징계 사유(범죄경력회보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다ㅇㅇ기소유예는 범죄경력회보서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이다. 이제부터 기소유예를 본다면 법을 대놓고 어기겠다는거임. 

절때 안보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 마저 해라. 내 친구 기소유예 있는데 지금 시보 끝나고 잘 다니더라. 무튼 공부하다 심심해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