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줌 어찌보면 내가 쓴 3개의 글 중에 가장 중요함.




1. 경찰시험(공무원 시험)은 결국 선지를 암기 했느냐 이다.


- 경찰 시험 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시간이 겁나 부족하다. 본인은 이번에 필기 0.32배수 였지만, 마지막 경찰학 40번 마킹하고 바로 종쳤음.

(조금만 늦었으면 40번은 마킹 못할 정도로)

물론 태생적으로 글을 빨리 읽는 애들은 많게는 10분까지도 남는다고 하는데, 나는 수능에서도 비문학 때문에 조진 케이스... 책 읽는걸 이제 와서 연습한다고 글 빨리 읽는거 불가능하다. 니네도 시험 몇번 봐서 알거 아니야.


각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한문제당 아무리 늦게 풀어도 40~50초 안에는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킹 시간 제외)

결국 선지를 읽고 바로 바로 정오 판단이 서야 한다는 소리인데, 시험 문제들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해야 푸는 문제들일까? 답은 절대 아니다 이다.


시험지에 나오는 선지들은 이미 출제 됐던 선지들이고, 최신판례를 그대로 선지로 구성한거에 불과하다.

선지들을 읽으면서 그걸 분석하고 있으면, 40초~50초 안에 그걸 어떻게 풀겠냐???? 그냥 내 머리속에 " 그 선지 비스무리 한게 유죄였냐 무죄였냐 "

를 판단하면서 풀어야 40초안에 풀 수가 있다는 말이다.


선지를 읽으면서 머리속으로 "어? 피고인 A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행동을 했네~? 그래서 유죄네~? " 이딴식으로 분석하고 있으면

니는 시험장에서 시간 부족으로 찰학 다찍고 울고 있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거다.



" 그 선지 비스무리 한게 유죄였냐 무죄였냐 " 이것만 판단해라. 유죄인데 무죄라고 써있네? 그럼 오답 ! 이렇고 딱 찍고 넘어가라.

( ex. 이 선지는 횡령죄 유죄였던 사건인데, 사기죄 유죄라고 써있네? 오답 ! )



2. 물론,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있긴 하다, 형법 학설 + 형소법 증거파트 중에 사례형


이거 두 파트는 애초에 문제 당 2분 사용할 생각으로 고민하고 풀어도 된다. 이 파트는 글 읽는 것 만으로도 1분 가까이가 소비되기 때문에.

아예 재끼고 뒤에 문제 풀어도 됨 ㅇㅇ (이거 틀린다고 -2점인거 아니잖아 ㅇㅇ)

이 파트는 기본강의 들으면서 공부해도 된다. 여기는 머리 속으로 지도를 그려서 암기해야함. 계속 암기하셈.




3. 헌법 - 형사법 - 경찰학 순으로 풀어라


간혹가다가 경찰학 부터 푸는 사람 있는데 이번 2차 처럼 경찰학 어렵게 나오면 헌법, 형사법까지 같이 조진다.

순서대로 풀어라. 형사법은 100분 중에 45분 쏟아라. 너네 경찰 시험 국룰이 뭔지 아냐?

헌법 40점 / 형사법 85~90점을 기본으로 받는거다. 혹여라도 경찰학 낮게 받아서 떨어졌다고 하는 새끼들 보면

국룰 점수도 안받아 놓고 경찰학 때문에 떨어졌다고 징징대는 애들 있다. 저거 못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거지 경찰학 때문에 떨어진거 아니다.




4. 결론,


공부할 때 다른거 필요 없다. 기출문제집 + 모의고사에서 '선지' 를 암기 했느냐 못했느냐의 싸움이지

그 안에 개념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거 아니다. 고득점 받는 애들도 보면, 결국엔 선지 암기 한거 뿐이지 법 공부를 한게 아니다.

필합 하고 나면 너네도 느낄거야, 내가 법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그 문장이 합헌 위헌, 유죄, 무죄 였냐 만을 외운거에 불과한 시험이구나...

라는걸.


그냥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