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음 그러면 25일에 위증교사 판결은 유죄가 나온다면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양형은 못받았으니까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가는거냐? 아니면 그냥 별개의 죄로 따로 판결을 하냐? 만약에 따로 판결하면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또다시 징역형이 나온거니까 선거법위반의 집행유예가 집행이 될수도 있는거냐? 내가 37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임?
따로판결되는데 1심의 집행유예가되는게 뭔소리임?
수정했음 쏘리
그러게 집유다음에 징역받으면 집유는 어케집행함? 그래서 37조 전단이니 후단이니 그게있는건가
와 멋있다..이래서 배워야함 - dc App
대환,광은,종욱 카페 ㄱ - dc App
카페가면 싸움나;;
우리 형법총론 빡고수 순갤러들 믿는다!! 궁금증 해결해줄 필합자 없나?
사후적경합범아냐? 애초에 재판 두 개 묶어서하는거 못묶고 따로 기소한거니까 재판관 재량인가?
그러면 총론쟁점이 아니라 공판쟁점인가?
사실 이제 각론다때서 총론파트모름ㅋㅋ
정표쌤은 답해줄듯 법리적 변호사관점으로 - dc App
선거범은 특칙이라 따로 재판임 상경일 때 빼곤
와 그것도 맞네 기억났다 성범죄랑 선거법
ㅇㄱㄹㅇ
항소해서 확정판결안났으니 전단경합범으로 같이판결하겟지. 후단으로 됐다면 집유니까 후행 판결이 벌금이나 징역이면 따로 형집행하고, 만약 집유로 풀려났으면 후행범죄 판결났을때 징역벌금나오면 집행구속영장 발부해서 형집행하지않으려나 - dc App
아 찾아보니 선거법은 따로처벌이네 그냥 독립처벌인듯 - dc App
선거법은 독립처벌이긴 한데 이건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선거법 말고 형법상 범죄로 집유받았다고 처도 위증교사"행위"가 집유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집유효력은 상관없음 아님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