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음

그러면 25일에 위증교사 판결은 유죄가 나온다면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양형은 못받았으니까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가는거냐?
아니면 그냥 별개의 죄로 따로 판결을 하냐?

만약에 따로 판결하면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또다시 징역형이 나온거니까 선거법위반의 집행유예가 집행이 될수도 있는거냐?

내가 37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