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