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두신문을 한 경우,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