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기망했다 뭐했다 해도 당사자끼리 합의 된거면 무죄잖음?
근데 문제에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
이러길래 합의됐단 내용 없네? 틀린 지문인가 싶으면
정답 O래. 그러고선 해설엔 당사자 사이에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 ㅇㅈㄹ 하면 지문만 보고 어찌 맞추라는거임?
대충 기망했다 뭐했다 해도 당사자끼리 합의 된거면 무죄잖음?
근데 문제에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
이러길래 합의됐단 내용 없네? 틀린 지문인가 싶으면
정답 O래. 그러고선 해설엔 당사자 사이에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 ㅇㅈㄹ 하면 지문만 보고 어찌 맞추라는거임?
버려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허위x
매매한거니까 유죄 라고 외워 병시낭 - dc App
이게 맞다 ㅠ
판례 외워서 풀라는거지
얘처럼 개무식하게 외워서 풀면 된다 전체 판례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맥락없이 문제 내는데 안외우고 어케 푸노? ㅋㅋ
씨발이네
? 가장매매 공불x다 - dc App
@순갤러2(221.161) 공부안한지 6개월넘어서 기억안남 ㅋㅋ 대충 저런거같음
@ㅇㅇ 씨발씨발 하면서 견뎌내고 95점 이상 찍는 애들 있으니 안심하도록
가슴으로 풀어라
100퍼 지문 이해하고 푸는거 불가능함.. 비슷하게 말바뀌는게 한두개가 아니라. 걍 적당히 타협하고 아 시발 이거 이게 답이네~ 대충 머릿속에 넣어두고 졸라 반복해야돼.. 아니면 이 시험 졸라 힘들어짐
당연히 가장매매면 매도/수자 간에 합의 하에 판다는건데 이건 국어능력 문제임
국어 능력 안되면 통으로 외워야지 별 수 없지
가장매매는 죄 성립 안하는거 아니냐 근데 왜 o야 순갤 댓글이나 너 말한거 봐서 합의라는 단어 나오는거보면 가장매매 공원부 성립 안하는걸로 쓴거 같은데 잘못 썼나보네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