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기망했다 뭐했다 해도 당사자끼리 합의 된거면 무죄잖음?


근데 문제에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 


이러길래 합의됐단 내용 없네? 틀린 지문인가 싶으면


정답 O래. 그러고선 해설엔 당사자 사이에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 ㅇㅈㄹ 하면 지문만 보고 어찌 맞추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