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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8.235)
2026-02-25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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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ㅔㅔ체 사진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 은 청소년겅보호법 2조5호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글쓴(118.235)
2026-02-25 17:20:00
답글
ㄴ
순갤러1(220.84)
2026-02-25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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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ㅔㅔ체 사진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 은 청소년겅보호법 2조5호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