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직위해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④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하였다면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