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경감 이하는 보통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경감은 상급 보통 경찰위원회에서 하고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 총경을 장으로 하는 정비창은 경위 이하의 경찰 공무원, 의무경찰대-경비함정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들은 보통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