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 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