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 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 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O
증거동의시만 가능 아닌가
이런거 풀때 피고인이 동의여부 안물어보면 걍 증거 안된다고 풀면 되는거임?
정답-x 증언은 증거능력 o 조서는 피고인 동의시에만 증거능력o
25소간 기출
와씨 알아가는거 많네ㅋㅋㅋ
증언이네 o
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