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게 기존에는 O 였는데 지금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고,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O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