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서류) 312조 or 314조, 316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 사용 가능 2.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재전문서류) 피고아이 동의하면 증거 사용 가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틀린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321기 형들 - dc official App
전문진술 "A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 A가 원진술자라 ㅇㅇ내가말함 이라고 하면 'A가 @@라고 말한 사실'이 증명되지만 재전문진술 "A가 @@라고 말하는 걸 B가 들었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 원진술자가 B인데 B가 ㅇㅇ내가말함 이라고 해도 'A가 @@라고 말한 사실'은 증명이 안됨 그래서 이건 피고인 동의 필요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쓴 글 내용은 맞는건가요? - dc App
@순갤러1(106.101)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