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서류)
312조 or 314조, 316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 사용 가능

2.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재전문서류)
피고아이 동의하면 증거 사용 가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틀린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321기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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