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파트에서


갈취한 현금카드를 지급기에서 인출하면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한것이 아니라서 갈취한것과 분리하여 절도죄로 처단할수 없다


이건 기억나는데


그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했던게 기억이안남

이거 뭔지아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