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한때에는 중유기죄로 가중처벌이된다. 라고 지문이있어근데 해설은 중유기죄는 사람의생명에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한때 가중처벌된다라고써있는데이게 이미 위험이라 틀린문항인건지 생명신체중에 생명만포함해서 틀리는건지 모르겠어 ㅠㅠ
법조문이 중유기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이라
정보고마워
지문이 신체가 들어가서 틀린것.
예를들어 중감금죄 법조문은 가혹한 행위인데 지문에 중감금죄는 생명신체의 위험이 발생하게 해야한다, 라고 하면 틀리게되는거랑 같은ㅇ 원리 .
법조문이 되게중요하군.. 감사감사
@글쓴 순갤러(121.159) 법조문 없이 문제 못풀어
구체적 위험범인데 생명 - 중권리행사방해, 중상해, 중유기 생명,신체 - 중손괴
오 떙큐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