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한때에는 중유기죄로 가중처벌이된다.   라고 지문이있어



근데 해설은 중유기죄는 사람의생명에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한때 가중처벌된다라고써있는데


이게 이미 위험이라 틀린문항인건지    생명신체중에  생명만포함해서 틀리는건지  모르겠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