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갑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 A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글을 작성 ,계시한 경우 갑의 표현은 그 출연자인 A의 사회적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 A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데 해설은 그럼 저 발언이 노란색 칠한걸로 해석하면 무죄라는건데


선지의 내용이 모욕적 언사인지에 대한 판단과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않는다 라고 하면 무죄구나라고 인식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안되는건가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그냥 판례를 외워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