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갑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 A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글을 작성 ,계시한 경우 갑의 표현은 그 출연자인 A의 사회적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 A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데 해설은 그럼 저 발언이 노란색 칠한걸로 해석하면 무죄라는건데
선지의 내용이 모욕적 언사인지에 대한 판단과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않는다 라고 하면 무죄구나라고 인식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안되는건가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그냥 판례를 외워야됨??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니깐 그 생각을 떠올리는걸 저 문제보고 어떻게 떠올려야되는거지 저 선지의 판례를 외워야지만 되는거임 ?
@글쓴 순갤러(121.187) 외워야지
모욕에서 구성요건자체가 안되는경우랑 모욕죄는 성립하는데 사회상규위반(정당행위) 안돼서 위법성조각되는게 3갠가? 있음 그거만 정리하면됨 - dc App
ㄱㅅ
구성요건이랑 위법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됨 1차적으로 구성요건햐당성인 모욕적언사인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그 모욕적 언사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를 봄 저 지문은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사회상규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인거임
말 자체가 모욕적일순 있지만 사회통념상 이해가 가는 행동이다 그런거?
ㄱㅅ
구o 위x 되는판례는 몇개없음 걍 외워야됨
두문자 골방기도
골프클럽 게시판 방패 기레기 ㅋㅋ 도라이 ㅋㅋ 양두구육 악의축 골방기도양악 -> 구o, 위x 이거말고 없음 암기 ㄱ
진짜 고맙다 기본서안보고 기출박치기 중이라서 기출선지 판례하나하나보면서 찾는중이었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