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 순갤러(121.177)
여러 해설 봤는데 신호진 쪽으로 해설이 많음
어쩌면 신호진꺼 보고 해설 단듯
그리고 기억 나는게 친구 놀래킬 목적으로 숨어 있다 놀래켜서 넘어진 친구 폭행 인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순갤러 4(118.235)2026-03-23 09:56:00
답글
@순갤러4(118.235)
와 지리네
님 이번셤 몇점??
익명(121.177)2026-03-23 09:57:00
답글
@글쓴 순갤러(121.177)
딱 200
순갤러 4(118.235)2026-03-23 09:58:00
답글
@순갤러4(118.235)
이번 셤때 핵천 보셨음?
순갤러 5(106.101)2026-03-23 10:00:00
답글
@순갤러4(118.235)
역시 개고수였네요;
익명(121.177)2026-03-23 10:00:00
답글
@순갤러5(106.101)
처음 공부 시작할때 보고 그 이후로는 공기출에서 그때그때 뽑아서
순갤러 6(118.235)2026-03-23 10:01:00
내 삥 뜯어간거 지금 달라히면 안되려나? 지금은 29살임나 좆고딩때 찐따출신이라 맨날 삥뜯겼는데 씨발련들지금 다른 사람들 지갑 몰래 훔쳐서 천원 만원씩 가져가는 것도 지겨움ㅇㅇ저번에 지갑 훔치다 걸려서 관리사무소까지 갔다옴왜 경찰이 안왔냐면 아파트 헬스장에서 지갑훔치다가 걸렸거든?근데 내가 울고불고 경찰이 꿈이라면서 무릎꿇고 비니까 지갑주
의견이 나뉘더라 놀래킬 목적이라 고의 없다는 쪽이랑 고의 인정이랑
에반데 그럼 수험적으로는 뭐가 정답인거야? ㅅㅎㅈ > ㄱㄷㅎ이니까 걍 ㅅㅎㅈ쌤 해설 따라가야겠다
@글쓴 순갤러(121.177) 여러 해설 봤는데 신호진 쪽으로 해설이 많음 어쩌면 신호진꺼 보고 해설 단듯 그리고 기억 나는게 친구 놀래킬 목적으로 숨어 있다 놀래켜서 넘어진 친구 폭행 인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순갤러4(118.235) 와 지리네 님 이번셤 몇점??
@글쓴 순갤러(121.177) 딱 200
@순갤러4(118.235) 이번 셤때 핵천 보셨음?
@순갤러4(118.235) 역시 개고수였네요;
@순갤러5(106.101) 처음 공부 시작할때 보고 그 이후로는 공기출에서 그때그때 뽑아서
내 삥 뜯어간거 지금 달라히면 안되려나? 지금은 29살임나 좆고딩때 찐따출신이라 맨날 삥뜯겼는데 씨발련들지금 다른 사람들 지갑 몰래 훔쳐서 천원 만원씩 가져가는 것도 지겨움ㅇㅇ저번에 지갑 훔치다 걸려서 관리사무소까지 갔다옴왜 경찰이 안왔냐면 아파트 헬스장에서 지갑훔치다가 걸렸거든?근데 내가 울고불고 경찰이 꿈이라면서 무릎꿇고 비니까 지갑주
13조잖아..
사실의 착오13조 아니였냐
@순갤러3(1.211) 조문?묻는 문제는 모르겠고 고의 인정하냐 안하냐 물어본거임 ㄱㄷㅎ은 인정x고 핵천해설은 인정o임
@글쓴 순갤러(121.177) 나는 다른 기출 보는데 ”여자친구 인줄 알고 껴안았다“ (구성요건)고의가 조각된다. 라고 나와있었음 이거 기출문제집 핵천임?
@순갤러5(106.101) ㅇㅇ맞음
@글쓴 순갤러(121.177) 책 좋넹 기출딸 쳐도 이젠 다양한 선지들을 접하는게 좋다고 본다
고의가 13조고 사실의 착오는 15조가 맞다 공부 좀 해라..
@ㅇㅇ(116.43) 아 ㅋㅋㅋ미안하다 헷갈렸다.. 근데 논점은 죄의 성립인 사실(13조) 누군가를 추행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없어서 13조로 간다고 생각해서 x라 생각함
여친한테 장난치려한거고 타인을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조각 되는 거 아님? 답은 조문이 틀려서 답은x인거고
형법15조에서의 착오는 무거운죄인지 모르고 했을때 경한죄로 처벌한다는 조문임
아이고 씹고수들이이리만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