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 상관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선고유예면
당연퇴직 아님?
이거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나서 저렇게 바꾼거잖음 헌법에도 있다
그건 피성년후견인이겠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랑 경찰공무원법 8조에 자격정지라고 떡하니 써있는데?
@ㅇㅇ 니가 말한건 임용 결격사유고 당연퇴직은 경공법 27조잖아
죄명 상관없는건 임용이고 퇴직은 다는 아님
이거였네 심지어 개정됐었구나
자격정지 선고유예가 결격사유는 맞는데 임용되고 나중에 자격정지 선고유예면 횡령뭐 이런 특정 죄만 해당 되는걸로 알고 있음
이거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나서 저렇게 바꾼거잖음 헌법에도 있다
그건 피성년후견인이겠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랑 경찰공무원법 8조에 자격정지라고 떡하니 써있는데?
@ㅇㅇ 니가 말한건 임용 결격사유고 당연퇴직은 경공법 27조잖아
죄명 상관없는건 임용이고 퇴직은 다는 아님
이거였네 심지어 개정됐었구나
자격정지 선고유예가 결격사유는 맞는데 임용되고 나중에 자격정지 선고유예면 횡령뭐 이런 특정 죄만 해당 되는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