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수험생에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공직사회 신뢰 강화를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청년 고용 악화, 마약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과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소방(순경·소방사) 등 근무 예정지를 정해 선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산점이 부여된다. 


응시요건도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시험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지역 소재 학교 출신으로 응시 자격이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