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