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이상은 특가법이고


그 이하는 뇌물죄로 해서 이자 만큼이 뇌물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안내고 있으면 뇌물수수죄로 들어가잖아




근데


1년은 이자가 적으니까 대충


2년 전에 빌렸다고 잡아보자



친구사이나 친한 사이라서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하면 


액수는 백단위를 넘지 않겠지만 이거 자체가 경찰이 되고 나서 갚으면  


갚는 시점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무이자로 계속 채무관계가 이어지는 상태잖아 



이건 어떻게 되는거임?


이런 상상하면 안되는데 강의 듣다가 이런거 생각나면 

문제를 이런 걸 내면 어떡하지 싶어서 자꾸 생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