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등록대상자는 성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이전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