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반가치가 같은 경우에도 결과불법이 다르면 형벌에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과 그 결과로 야기된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의 형벌차이는 과실의 행위반가치는 동일하지만, 결과반가치의 질과 양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형법 ox
익명(172.225)
2026-03-25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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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마찬가지로 결과불법이 같아도 행위불법이 다르면 형벌이 다르고 예시로 들면 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영아살인과 일반살인 전자는 행위불법의 객관적 행위자적 기준이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 기준이 감경되는 경우이고 같은점은 둘 다 행위적 기준은 동일하다는거? 그래서 결국 결과와 행위간의 모순이 발생했을때 (같은 말로 착오) 질적 양적으로만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