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공무원 잘못 , 혹은 비리를 올리면 케버케임
경찰 근무중 수면 사진 올리면 -> 명예훼손+ 사생활보호 측면 이라 하고잇고
판사 비리는 -->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됨
이거 너무 엿장수 맘대론데 ?
서울 중앙지검 정문앞에 가면 맨날 "xx검사, 판사 판세 들 면상 올리고 이런 비리를 폭로합니다 " 잇던데 그건 왜 명예훼손 성립안됨 ?
그럼 국회 청문회때 지귀연 판사(윤씨 판결 판사)가 룸싸롱 가서 카톡으로 "애기들 보러 가야지 " 이거 폭로한 국회의원은 왜 처벌안됨??
중대성차이지ㅋㅋㅋ 판사비리 엄청난 피해가 생길수있음 경찰 자는거 큰피해가 생기겠냐
결국 법이란것도 엿장수 맘대로라는 거잖아 ? 같은 공무원인데 "경찰 자는건 좁밥이니 " 안되 하지마 이런거네 ㄷㄷ
형소법 배우다보면 판사관련 판례는 대부분 초위법성으로 넘어가는게많음 수사기관이 잘못하면 처벌받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