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공무원 잘못 , 혹은 비리를 올리면  케버케임

 

경찰 근무중 수면 사진 올리면 -> 명예훼손+ 사생활보호 측면 이라 하고잇고  


 판사 비리는 -->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됨 


이거 너무 엿장수 맘대론데 ?


서울 중앙지검 정문앞에 가면 맨날 "xx검사, 판사 판세 들 면상 올리고 이런 비리를 폭로합니다 " 잇던데 그건 왜 명예훼손 성립안됨 ?


그럼 국회 청문회때 지귀연 판사(윤씨 판결  판사)가 룸싸롱 가서 카톡으로 "애기들 보러 가야지 " 이거 폭로한 국회의원은 왜 처벌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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