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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2.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이 의사연락 없이 피해자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갑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을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4. 일반 상해죄와 달리 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5.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6.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이때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7. 중상해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체적위험범이다
1. X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치 않다 2. X 피해자의 연령, 체격 등 신체와 정신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X 상해죄는 침해범이기 때문에 갑의 폭행행위와 상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갑과 사전 모의 없이 폭행한 을은 폭행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1 x2 ㅇ3 o4 x5 o6 x7 ㅇ
4. X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5. O 6. X 가해행위가 불분명한 사람은 상해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7. X ‘신체’ 가 틀렸다
검시생 : XXXOOXX 단, 5번 문제는 피해자를 달리 봐도 하나의 강도상해인가 강도치상인가로 봤던 판례도 내 기억에 있었어서 케바케로 접근할듯 근데 딱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문장
답 위에 있었구나 아 과실치사상이었구나 과실치상인줄
@순갤러2(211.235) 굿 화이팅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