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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고소인이 처벌 철회 의사 명확하게 한 합의서 제출하면 번복 안되고 저 위 문제처럼 애매한 합의서 제출하면 번복 가능해서 1번이 틀린거잖아 근데 저 문장만 보고 고소인이 명확한 합의서 제출했는지 애매한 합의서 제출했는지 어캐알아? 명확한 합의서는 지문이 다르게 나오는거지? 걍 저 지문 나오면 애매한 합의서 제출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