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고소인이 처벌 철회 의사 명확하게 한 합의서 제출하면 번복 안되고 저 위 문제처럼 애매한 합의서 제출하면 번복 가능해서 1번이 틀린거잖아 근데 저 문장만 보고 고소인이 명확한 합의서 제출했는지 애매한 합의서 제출했는지 어캐알아? 명확한 합의서는 지문이 다르게 나오는거지? 걍 저 지문 나오면 애매한 합의서 제출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임?
초시 형사법 수사 질문
익명(115.138)
2026-04-08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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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합의서 판례가있음? 합의서작성만 하고 제출안한경우는 인정 안되고 제출하면 다고소취소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취소인거밖에 못봤는데
애매하면 지문에 ‘애매한’이 나오겠지요
진짜 이상한거 물어보네 애매할게 있음 따로 기출로나오고 수록을 했겠지 전뷰 '명확한' 합의서로 이해하면 될걸 공부가 하기싫어서 다른생각하는거냐! - dc App
?? 저거 애매한 합의서라 번복되는거잖아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취소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도6779) 이 판례가 명확한 합의서라서 번복안되는거고 저 위에 "민.형사상~"이게 애매한
합의서라 번복 가능한거잖아
위에는 번복해도 고소취소. 해설은 번복 가능으로 적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