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