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기출문제집 판례 기준으로
양도담보 관련 판례에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시= 횡령죄 배임죄 둘다 성립 x (no담배 + 자기 소유)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시= 동산일경우 횡령죄가 성립 (횡령 배임 둘다 성립시 횡령죄 우선) / 부동산일 경우 배임죄가 성립
이렇게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때문에 변경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걍 원래 알고있던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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