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기출문제집 판례 기준으로 


양도담보 관련 판례에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시= 횡령죄 배임죄 둘다 성립 x (no담배 + 자기 소유)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시= 동산일경우 횡령죄가 성립 (횡령 배임 둘다 성립시 횡령죄 우선) / 부동산일 경우 배임죄가 성립 


이렇게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때문에 변경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걍 원래 알고있던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