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4번 지문이 헷갈리는데
2번은 을은 존속살해성립이지만 보통살인 처벌인거 알겠는데
4번지문에서 을은 왜 보통살인 성립이죠 존속살해성립후 보통살인처벌 아닌건가요
지문에 있는 본문적용 단서적용 차이인가요? 아니면 교사라서?
사진에서 4번 지문이 헷갈리는데
2번은 을은 존속살해성립이지만 보통살인 처벌인거 알겠는데
4번지문에서 을은 왜 보통살인 성립이죠 존속살해성립후 보통살인처벌 아닌건가요
지문에 있는 본문적용 단서적용 차이인가요? 아니면 교사라서?
ㄹ은 갑이 을보고 하라고 시킨거잖아 그래서 보통살인죄임 ㄴ은 공모해서 존속살인이고
피교사자라서 성립부터 보통살인 인거죠? 공모한거면 성립은 신분범이고 처벌은 보통으로 처벌하는거고??
@글쓴 순갤러(121.139) 네
@순갤러1(118.235) 감사욥ㅎㅎ
자식이 아닌 사람이 존속살해의 명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공동정범밖에 없음.(이 경우에도 죄명은 존속살해이지만 형은 보통살인죄 형량) 나머진 다 보통살인죄임.
ㅇㅎ이해했음ㄱㅅㄱㅅ 공모냐 교사냐 차이였네
@글쓴 순갤러(121.139) 원리만 깨우치셈 공동정범만 존속살해가 되는 이유는 신분에 의해서 가중처벌받는 사안이라 그런거. 그래서 한놈이라도 부모자식 엮여있으면 싹다 존속살해로 엮는거말곤 존속살해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 신분 자체가 없으니 무조건 보통살인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