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의 기조가 바뀜

- 헌법은 매 시험 deep해지고 있음

- 형사법은 사고력과 독해력을 요하는 시험이 됨.

- 기출로는 커버 불가, 형법 총론도 각 학설을 알고 예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함. 


2. 26-1차 체떨 여순시들의 고배수 점령


3. 체력시험의 데이터 확보로 2차에서 변수가 급격히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