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책에 적혀있는 문장 자체가 읽히지가 않는데
뭐 예를들면 행정행위쪽에서
( 공정력은 행정행위 유효성추정이지 적법성추정이 아니므로 입증책임의 소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정력과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무관하다 )
이런 글 을 읽으면 머리에 이미지가 잘 안그려짐
니들은 어케 읽고 넘어가는거냐
요런 문장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걍 책에 적혀있는 문장 자체가 읽히지가 않는데
뭐 예를들면 행정행위쪽에서
( 공정력은 행정행위 유효성추정이지 적법성추정이 아니므로 입증책임의 소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정력과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무관하다 )
이런 글 을 읽으면 머리에 이미지가 잘 안그려짐
니들은 어케 읽고 넘어가는거냐
요런 문장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아제발 초시생이면 그만 처물어보고 ㅈㅎ들어 뭔 객기로 1타안듣고 먼길로 돌아가려는지 ㅈㅎ들으면 알아서 암기되는데 답답하다
알바도 적당히해야지
법률 유보보다 의회유보가 크다고 가르치는 인간 아닌가
민법상 입증책임 일반은 "주장하는자가 증명"해야됨. 근데 이논리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위법하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을 구하는 국민이 증명책임을 부담해야함. 그리고 공정력은 판결 등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고. 이것만 알고있으니까 대체 왜 이딴걸 엮지 라고 생각이 들수있음.
행정법 교수들은 대학원 행정법 뉴비들(주로 민법만 존나했음)의 병신같은 질문을 수도없이 받거든. 그 질문은 교수님 공정력이 존재하니까 입증책임은 국민이 지는거죠?
둘은 논리상 전혀 관련이 없지만 교수들은 이 얼탱이없는 질문을 받아본순간 본능적으로 이게 좋은 선지가 된다는걸 알고 둘을 엮는거임.
이런건 사실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도 아님. 그냥 둘이 무관한 건데 엮었다 조심하자 정도로 넘기는게 수험에는 더 도움됨. 괜히 여기서 행정소송 상 직권탐지와 증명책임의 전환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연결짓는 짓거리는 하지 말길 바람. 그런건 주관식 서술을 할 때 의미있는 행동임.
그거이해도못하고 어떻게 공부하려하냐? 강의똑바로 정배속으로 다시들어라
저걸 이해를 안하고 어떻게품?
누구책인지는 모르겠는데 ㅈ같이적어놨네 서정표꺼는 ㅈㄴ쉽게풀어써놨는데ㅋㅋ
ㅅㅈㅍ / ㅈㅎ 행정법 진짜 좋음
단어 찾아봐가면서 공부해공정력 일단 국가가 정했으면 믿어줘야 하는 힘한마디로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유효성 즉 효력이 있다고 믿어주는거지 적법하다고 믿어주는거 아니다입증 책임을 누가 할것인가 상관 없고그 행정행위 취소소송할때 공정력은 소송이랑 무관하다 이말인데 ㅈㄴ어렵게 풀어냈네
단어 뜻 안찾아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어랑 뭐가다르냐 직관적이게 너 언어로바꾸셈
그냥 써니 핵심집약한번들어라 이해안되면
걍 구글ai한테 물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