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위법할때 피의자가 상해가하면 공집방은 구성요건해당성 없고 위법성은 조갹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되는건지 위법성은 정당행위인거 알겠는데 공집방은 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건지 도무지 이해가안가요…ㅠ 적법한공무집행이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