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위법할때 피의자가 상해가하면 공집방은 구성요건해당성 없고 위법성은 조갹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되는건지 위법성은 정당행위인거 알겠는데 공집방은 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건지 도무지 이해가안가요…ㅠ 적법한공무집행이 아니라서..?
문제좀 여쭐게요 선생님들
익명(118.235)
2026-04-14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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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집방이 아님. 그래서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
감사합니다 선생님 !!
시커먼 경찰들이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너 강제로 끌고 가는데 당황해서 한대 칠 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