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에서 18세 미만은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수없다가 틀렸다고 나오는데 밑에 해설에 따르면 정당법 제22조 1항 4호에 공직선거법 제 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수없다고 서술해놨잖아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권이 없는자에는 18세 미만의 국민이 포함되는데 이러면 서로 충돌하지않나?
이거 내용 충돌하는거 아님?
익명(121.160)
2026-04-15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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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18조 1항에 의거하여 선거권이 없는사람
ㄱㅅㄱㅅ
18조1항이 범죄저질러서 선거권박탈된상태를 말하는거라 아님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