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적용한다고 비신분자가 전부 다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성립하는건 아니고 허위공이나 위증죄같은 진정신분범은 33조 본문적용해도 공동정범은 성립안하고 교사범,방조범만 성립할수있져?
허위공문서작성죄 33조 적용 질문잇습니다
리리루응쨔(help6015)
2026-05-02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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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큰일났네
알려주세여 형아
위증죄랑 허공작은 자수범이라 예외로 따로 분류해야함. 이 둘은 비신이 신분헌테 가담하면 공동정범 성립x
추가로 위증죄는 자수범이라 간접정범도 불가함 ㅇㅇ 허공작은 공무원인가 아닌가에 따라 나누고 공무눤이면 허공작간접정범 아니면 공원불
생각해보셈. 신분범 이전에 자수범은 지혼자만 할수있는거라 공동정범의 요건인 기능적행위지배가 없음. 따라서 공동정범 성립불가함. 깊게 들어가지말고 걍 자수범이면 공동정범 안된다 이렇게 복창하라노
@내년전사 허공작 자수범은 아닌데 자수범적 성격이라 예외인거죠?
@리리루응쨔 ㅇㅇ 걍 키워드따고외움 난 이파트에 허공작 위증죄 나오고 공동정범나오면 안된다라고
@내년전사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형님
@내년전사 아참 그리고 허위공 또 간접정범일때 정범이 신분없어도 보좌하는자일때 간접정범 성립하는 예외도있져?
@리리루응쨔 92도3214 한번보셈. 기억이 아리까리한디 책이없어서 판례를 못찾겠음
@내년전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