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전사님 민법 꿀팁좀요
익명(118.235)
2026-05-03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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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말하는거? 소시는 사례형 자주나오니까 이해파트임 일단 항변사유인 대상적격.기산점.기간 외우고 그다음 재항변사유 청구압류승인외우고 170조 이런 조문 넣어서 대입해보셈
권리의 객체요 부합물, 부속물 나오는거
@글쓴 순갤러(118.235) 아 물건 주물? 종물? 부속물? 이부분이요?
@내년전사 예 존나게 머리아프네요
@글쓴 순갤러(118.235) 주물은 말그대로 주인같은느낌이고 종물은 주물과 상용관예에 있어야하고 독립된객체여야함 부속물은 독립된객체가 아니고 주물에속에있음 예를들면 호텔안에 있는 전화기 이런거는 부속물임. 독립된객체가 아니도 호텔 내에있으니까 종물은 독립된객체로 원칙은 특별한 합의없으면 주물고ㅓ 같이 변동되거나 처분되는데 예외적으로 100조?(종물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내년전사 주물과 따로처분가능
@글쓴 순갤러(118.235) 경간 준비해서 민총까지만 배우시는거면 이정도만 하심될듯 뒤에 채권파트는 안배우시니까
@내년전사 대단원 소단원 구분해서 이게 어디에 속한건지 틀을 잡고 원칙과 예외 나누면서 정리하시면 수월하실거임
@내년전사 네 경간ㅋㅋ아직 2회독째라 주체파트는 확실히 쉬운데 그 뒤부터가 빡센듯
@글쓴 순갤러(118.235) 무지성 돌리다보면 이해됨요 ㅋㅋ 선암기 후이해도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