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승진 문제에선 맞다고 나와있는데 누구는 틀린 문장이라고 하고
이거 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