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승진 문제에선 맞다고 나와있는데 누구는 틀린 문장이라고 하고 이거 뭥미???
영상으로 성립의진정 할수있어서 그런거아님?
영상은 기억나게 하는 용도 아님? 단독증거로는 못쓰잖아
영상녹화물로 실질적진정성립 할수있잖아
증거능력 부정된다 옳은지문임
저게 옛날 판례라 현행법에 의하면 틀리다는데?
맞는지문 아니었나 - dc App
틀렸다는데
요거아니냐 예전 영상녹화물로 성립의진정 인정될때는 가능해서 곧바로 부정되지않는다 o 지금은 영상녹화뮬 성립의진정 사라져서 부정된다
근데 궁금한게 이거 올해초 승진 문젠데 거기선 맞는지문인데 그럼 어캄
312조 4항은 영상녹화물 진정성립 살아있다네 영상녹화물로 인정한다는 소리인듯 형소법 머리아프노 ㅠㅠ
맞다고 하고 넘어가셈
저거 맞눈지문 맞아요 대답안한다 이런건 증명력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