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점유보관하고 있다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3.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4.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5.음주 후 의식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6.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7.형법상 주거침입죄,공무집행방해죄,손괴죄,체포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처벌이 된다.





8.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9.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도 필요하다.











10.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찐 막10문제 끝 다맞으면 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