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대한 자기의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ㅇ
아 동산이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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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x입니다~배임죄성립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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